숲에서 일하는 100가지 방법

• 128 종묘생산업 산업 소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허가를 받은 법인입니다. 유형, 등록기준 및 절차 유형 •산림용 종자 및 묘목 생산 : 소나무, 삼나무, 편백 등 51개종 ※ 고시수종 중 종묘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산림용으로 생산 및 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버섯종균 생산 : 표고버섯종균, 원목재배용 목이버섯종균, 원목재배용 팽이버섯종균 등록기준 사업유형 등록기준(자격요건)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 임업종묘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임업직 또는 녹지직 공무원으로서 임업 또는 조경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하고 종묘기술 관계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산림관련 학과, 원예학과 또는 조경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종묘기술 관계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 고등학교의 산림과 또는 조경과를 졸업하고 종묘기술 관계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버섯종균 생산업자 ■ 버섯종균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농업분야 학과·생물학과 또는 미생물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버섯종균 제조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외국의 버섯종균관계 기술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수한 자로서 해당기관에서 발급하는 수료증 또는 자격증을 받은 후 버섯종균 제조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농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버섯종균 제조업계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산림관련직종 | 전문·연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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