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이란?
산림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등록한 기관 또는 단체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이용권 홈페이지 (
www.forestcard.or.kr)
- 우편접수
※ 접수처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209호(둔산동)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협력팀 이용권 담당자 앞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 시설 및 인력 보유현황
- 보유인력의 자격, 고용관계 증명서류
- 산림복지단지 또는 산림복지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록절차(처리기간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