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에 적합할 것 숙박시설, 편익 · 위생시설, 체험 · 교육시설,체육시설, 안전시설 등 |
숲해설가 2명 이상 또는 숲길등산지도사 1명 이상 |
산림욕장 |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적합할 것 편익시설, 위생시설, 체험 · 교육시설, 체육시설, 안전시설 등 |
숲해설가 1명 이상 또는 숲길등산지도사 1명 이상 |
치유의 숲 |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적합할 것 치유센터, 치유숲길 등 치유시설, 편익 · 위생시설,전기 · 통신 · 안전시설 등 |
· 50만㎡ 이상 : 산림치유지도사 3명 이상 (1급 1명 이상 포함)
· 50만㎡ 미만 : 산림치유지도사 2명 이상 (1급 1명 이상 포함) |
유아숲 체험원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1호 및 제2호에 적합할 것 야외체험학습장, 대피시설, 안전시설 등 |
· 유아인원 25명 이하 : 유아숲지도사 1명
· 유아인원 26~50명 이하 : 유아숲지도사 2명
· 유아인원 51명 이상 : 유아숲지도사 3명
· 이외 유아의 안전을 위한 보조교사 배치 |
산림교육센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부터 제3호에 적합할 것 자연림 또는 산림공원, 강의실, 실내실습실, 도서실 등 기본시설 및 편익시설 |
· 상근관리자 2명 이상
· 산림교육담당 상근인력 1명 이상,
· 그 밖의 전문강사 확보계획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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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을 포함하여 3종류 이상의 산림복지시설을 갖춘 곳(각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
유형별 인력기준에 적합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