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 - 에코힐링 13호(2016 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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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이슈①
산림치유 10년사
산림치유의 고령사회 진입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과 산림 안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들도 점차 증가했다. 특히 숲이 우리 인간에게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과학적 근거들
지난 10년을 이 밝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효과를 직접 경험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5년 「산림문화·휴
돌아보다 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후 ‘치유의 숲’과 ‘산림치유지도사’ 등의 제도를 법제화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산림치유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지속되어 왔다.
현재, 치유의 숲은 9개소가 운영 중이고, 2020년까지 전국 42개소로 확대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국
민들에게 맞춤형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문가인 산림치유지도사도 500명 이상이 양성되
어 활발히 활동 중이다. 특히, 올해 2016년은 우리나라 산림치유의 또 다른 10년이 시작되는 뜻 깊
은 해로, 이러한 시기에 국내 최초의 장기체류형 산림 치유시설이자 산림치유 연구의 중심지가 될
국립산림치유원이 개원해 우리나라의 산림치유가 새롭게 도약할 바탕을 마련하게 됐다. 산림치유
발전을 위해 지난 10년간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를 바탕으로, 10년 후 더 큰 성장을 꿈꾸며 내딛는
힘찬 도약이 기대된다.
산림치유 발전의 배경
고령사회로 건강에 대한 의료비 국민소득 환경성 환경 산림치유에 대한
진입 관심 증가 부담 증가 증가 질환 증가 스트레스 증가 과학적 연구 증가
산림치유 관련 법률
지난 10년간 산림치유 치유의 숲
꾸준히 노력해온 (제2조 제 4호) (제2조 제 5호)
결과를 바탕으로,
10년 후 더 큰 성장을 향기, 경관 등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꿈꾸며 내딛는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조성한 산림을 의미하며
힘찬 도약이 기대된다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시설과 토지를 포함한다.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산림치유지도사
활동을 의미한다. (제11조의 2 제 1항)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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