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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우체국공익재단 환경성질환 치료비 지원 3차 신청자 모집공고

2019-08-14 13:06:01.0 조회 : 1439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고 제2019-84

 

 

우체국과 함께하는환경성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자 모집공고

 

 

 

 

우정사업본부(우체국공익재단)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환경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위해 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과정을 거쳐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오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19814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1. 치료비 신청

 

ㅇ 대상 : 환경성질환1)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2) 아동(18세 미만)

1) 아토피,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등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한 환경성 질환

2)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ㅇ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50만원

ㅇ 지원사항 : 환경성 질환 개선을 위한 검사·치료·약제비 등

치료비 지원절차 : 신청서 서류접수 선정 통보 ·의원 치료(·한방 모두 가능) 치료 비용 청구3) 신청한 통장으로 치료비 입금

3) 치료 후, 각 건별로 청구신청 가능

 

ㅇ 제출서류

- 치료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질병코드가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4)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중 택15)

- 주민등록등본6)

신청서류가 미비하거나 치료비 지원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어려울 수 있음

4) 의료 진단서류에는 분류기호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아토피(L20), 비염(J30), 천식(J4546), 급성기관지염(J2021), 폐렴(J1218),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J6070), 중금속에 의한 질환(N14, R78, T56)

 

 

5)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내, 납부금액이 표에 명시된 본인부담금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6)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통해 신청자의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2019년도 중위소득 80%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안내>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직장+지역)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직장+지역)

2

2,325,000

75,606

40,677

76,457

6

5,056,000

163,883

168,085

166,543

3

3,008,000

97,689

82,348

98,862

7

5,739,000

186,282

195,048

189,330

4

3,691,000

120,060

113,534

121,528

8

6,422,000

209,942

224,509

213,859

5

4,374,000

142,729

142,335

144,749

9

7,105,000

231,041

251,313

236,255

 

 

ㅇ 신청서류 접수 :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접수

 

- 이메일 : atopic@fowi.or.kr

- 우편발송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121, 2209호 산림교육치유팀

- 문의 : 042-719-4053

 

2. 모집 및 지원 일정

 

ㅇ 모집인원 : 총16

ㅇ 신청기간 및 발표일 안내

 

 

모집기간

신청자 확인 사항

선정발표

치료기간

치료비 지급

2019. 8.14.()8.23.()

8.28 ()

선정발표일부터 2019.11.15()까지

영수증 제출 후

15일 이내

 

 

선정 결과는 해당 회차 발표일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고 및 문자 메세지 전송 예정(미 선정자는 별도 통보 없음)

초과접수 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납부금액이 적은 순으로 치료비 지원 대상 선정(모집인원 미달 시 추가 모집 예정)

지원 대상자 결원 시 추가지원을 위해 최종 지원대상자 외에 대기인원 추가선정 (대기자는 별도 개별 안내)

3. 치료비 지원 관련 유의사항 안내

 

 

ㅇ 안내사항

 

- 치료비는 환경성 질환과 관련된 검사·치료·약제비 등으로 사용 가능

- ·의원(·한방)과 약제비로 사용 가능

- 반드시 정해진 치료 기간(20191115)까지 치료비를 지출해야 함

 

 

 

 

치료비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한 질환과 무관한 의료비(치료비, 약제비 등)

선정발표일 이전에 이미 납부한 치료비, 료기간 이후에 지출한 치료비

정해진 양식이 아닌 치료 증빙서류(청구서, 카드영수증 등)

제증명료, 의료기기 구입비, 상급병실료(1인실)

(, 불가피한 사유, 의료진의 소견상 치료에 필요한 경우는 가능)

 

 

ㅇ 참고사항(치료비 청구방법)

 

- 치료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 시 통장사본 제출(최초 1)

- 치료 후 (10일 이내)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약제비 계산서 등 영수증 제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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