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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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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규범

인권경영헌장

우리는 산림복지를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철할 것이며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나. 우리는 UN세계인권선언 등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환경보호와 오염방지, 환경보존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대우하고, 경영활동에서 인권이 침해되지 않게 지원하고 협력한다.

하나. 우리는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현지주민의 생명권과 안전, 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상생발전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이용하거나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고용에 있어 종교, 인종, 성별, 연령, 신체조건, 학력, 출생지, 정치적 견해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존중과 배려의 윤리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사 간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번영을 지향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여건을 제공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인권침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한다.

2022. 12. 30.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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