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균등기회·사회통합 인포그래픽은 사회형평 및 양성평등 실현, 사회적 약자채용, 여성관리자 및 여성 고용 확대, 불합리한 차별해소 및 적절한 처우 개선 등 균등한 기회사 사회통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눈으로 보는 산림복지 : 사회적 가치!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사회형평적 인력활용과 균등한 기회보장
* 사회형평 및 양성평등 실현
- 강소형 기관 최대 규모 공공 일자리 창출
정원 → ’19년 : 405명, ’20년 : 475명, ’21년 : 477명
* 사회적 약자 채용 확대(’21년)
- ’21년 여성고용 : 16명, 청년(34세 미만) : 27명, 경력절단여성 : 2명, 장애인 : 2명, 지역인재 : 27명, 청년인턴 : 56명
여성관리자 확대 및 여성 고용 확대
* 여성친화적 고용환경 구현
- 육아휴직 복귀 후 고용유지 100%
- 출산휴가 ’16년 : 3명, ’17년 : 7명, ’18년 : 5명, ’19년 : 9명, ’20년 : 10명, ’21년 : 7명, 누적 41명
- 근로시간단축 ’16년 : 0명, ’17년 : 2명, ’18년 : 2명, ’19년 : 9명, ’20년 : 5명, ’21년 : 7명, 누적 25명
* 여성친화적 고용환경 구현
- 여성인재 양성체계 구축
1. 여성채용 취약직무 고용확대로 균등채용 실현(채용)
· 전형별 성별 인지 요인 원천 차단
2. 차세대 여성리더 확보를 위한 역량개발 지원(육성)
· 육아휴직기간 최저 소요연수 산입
· 휴직 후 원부서 복직 100% 보장
· 여성선호직업 발굴, 교육지원
3. 여성이 일하기 좋은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환경)
· 임산부 근무시간 단축제도 사용 의무화
· 육아휴직 사용범위 확대
* 여성직원 비율 ’19년 : 48.3% → ’20년 : 51.7%
* 여성관리자 비율 ’19년 : 24.3% → ’20년 : 27.6%
불합리한 차별해소 및 적절한 처우 개선
* 별도직군(고졸자·무기계약직)차별해소 및 처우 개선
- 고졸자 차별해소
· 고졸자 직무역량교육
· 인사 · 승진 차별 요소 제거
* 무기직 · 기간제 처우개선
- 국가 자격증 취득 지원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공무직 대표 선출
정규 인력의 지속적 확대 및 근로형태 개선
* 육아휴직
- ’16년 : 6명, ’17년 : 11명, ’18년 : 17명, ’19년 : 28명, ’20년 : 29명, ’21년 : 31명, 누적 122명
* 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 누적 74명 ’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