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마스터도구(네이버) 웹마스터도구(페이스북) 웹마스터도구(유튜브) 웹마스터도구(인스타그램)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고객센터 1566-4460 고객센터(AM 09시 ~ PM 06시) 1566-4460 산림복지시설 예약 및 결제 문의, 이용안내 등 ENG

찾으시려는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

검색
닫기

상품권 구매 및 이용약관

산림복지서비스 상품권 구매 안내


※  2023년 상품권 판매가 종료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주셔서 감사드리며 내년에 찾아뵙겠습니다.

※  상품권 잔액 확인을 원하는 경우 (클릭하기)



산림복지서비스 상품권 구매 안내

산림복지서비스 상품권 숲을 선물해 주세요

산림복지서비스 체험으로 면역력을 키우세요

  • 형태: 모바일 쿠폰과 실물 카드
  • 판매금액: 100,000원권(9만 원 입금 시 10만원권 지급)
  • 유효기간: 상품권 구매 후 5년간
  • 문의전화: 042-719-4000
  • 사용처: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전국 산림복지시설 및 지역 가맹점 *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www.fowi.or.kr) 홈페이지 접속 > 상단메뉴 주요사업 > 산림복지서비스 상품권

상품권 구매 절차 : 상품권 구매 페이지 접속 www.fowi.or.kr > 상품권 형태 선택 등 구매 필수 정보 입력 > 상품권 대금 계좌이체 후 상품권 발송 * 모바일의 경우 MMS 즉시 발송, 실물 카드의 경우 2~3일 소요

사용시 주의사항

※ 산림복지서비스 상품권의 결함으로 인하여 사용이 안 될 경우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문의 후 교체발급 또는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산림복지서비스 상품권을 전액사용하신 후에도 매출취소가 발생 할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기간 상품권을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출취소 후 상품권을 폐기하신 경우 보상이 불가합니다.)
※ 산림복지서비스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상품권에 기재되어 있으며 기간만료 시 상품권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용약관

산림복지서비스 상품권 표준약관 산림복지서비스 상품권 표준약관
산림복지서비스 상품권 표준약관
  1. 제1조(목적 약관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발행한 산림복지서비스 상품권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구매자 또는 구매자로부터 이전받은 자(이하 '고객'이라 함)가 사용함에 있어 고객과 발행자(진흥원 및 소속기관) 또는 발행자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이하, '가맹점'이라 함 간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한다.
  2. 제2조(정의)
    1. 1. "산림복지서비스 상품권"이라함은 일정한 금액을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는 증표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발행하고 고객이 이를 발행자 등에게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2. "발행자"는 상품권을 발행하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이하 '진흥원' 이라한다)을 말한다.
    3. 3. "구매자"는 상품권을 구입하는 고객을 말한다.
    4. 4. "사용자"는 상품권을 사용하는 고객(구매자 또는 구매자로부터 이전받은 자)을 말한다.
    5. 5. "유효기간"은 상품권의 효력을 갖고 있는 5년을 말한다.
    6. 6. "가맹점"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자와 가맹을 맺은 자를 말한다.
  3. 제3조(적용의 범위) 이 약관은 제2조의 형태로 발행되는 상품권에만 적용된다.
  4. 제4조(구매, 발행, 이전) 구매자는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접속하여 상품권을 신청하고 액면 금액(10만원권)을 계좌이체 방법으로 지불하여 구매한다 단, 회원가입 후 최초 구매시에는 대국민 홍보 및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10%로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고객에게 제공한다.
    1. ② 발행자는 상품권의 발행 시 소요되는 제반비용(카드제작, 발급비용 등)을 부담하고 발행 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1. 발행자
      2. 2. 상품권 금액
      3. 3. 발행일(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
      4. 4. 사용가능 가맹점(홈페이지에 기재)
      5. 5. 환불 조건 및 방법(홈페이지에 기재)
      6. 6. 소비자피해발생 시 연락할 관련 전화변호 등(홈페이지에 기재)
    2. ③ 구매자는 발행받은 상품권을 "숲속 힐링을 선물하세요" 상품권 개발 취지에 맞도록 타인 에게 이전(선물)할 수 있다.
    3. ④ 고객의 과실로 인하여 상품권이 훼손된 경우 재발급(재발송 등)에 따르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재발급은 진흥원에 신청할 수 있다.
  5. 제5조(유효기간)
    1. ①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5넌으로 한다. 단, 특정 사업 등의 목적으로 상품권을 일괄적으로 구매하여 배포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기간에 맞게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2. ② 발행자는 유효기간 도래하기 7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구매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환불 가능 여부와 방법 등을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 제6조(상품권의 사용)
    1.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상품권의 금액 또는 수량의 범위 내에서 물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등은 해당 물품 및 용역 등을 제공한다.
    2. ② 사용자는 상품권에 기재된 금액으로 진흥원 예·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진흥원의 산림복지시설을 예약할 수 있으며, 안내된 가맹점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할 수 있다. 또한, 금액이 상품권 이상 또는 이하일 경우 상품권과 사용자의 개인카드 또는 현금(계좌이체 등)으로 통합 결제가 가능하다. ※ 산림복지시설 이용 금액이 12만원일 경우 : 10만원 상품권 + 개인카드 또는 현금 2만원
    3. ③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 횟수에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며 사용 시 사용 금액만큼 차감된다. 단, 상품권 추가 구매 시에는 100,000원 액면 금액으로 추가 충전이 가능하다.
  7. 제7조(환불)
    1. ① 상품권은 현금으로 반환하지 않는.
    2. ② 상품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100분의 6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한다.
  8. 제8조(소멸시효) 상품권을 발행한 날로부터 5넌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고객은 발행자등에게 물품 등의 제공, 환불 및 잔액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발행자 등이 자발적으로 상품권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제9조(상품권의 훼손)
    1. ①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고객이 부담한다.
    2. ② 상품권이 훼손되어 발행자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상품권의 재발급 및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의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재발급할 수 없다.
  10. 제10조(발행자의 책임) 상품권 이용과 관련된 고객의 권리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발행자가 진다.
  11. 제11조(분쟁해결) 이 약관과 관련하여 발행자 등과 고객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12. 제12조(기타)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약관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발행자 또는 가맹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볍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2층 209호(둔산동) | 대표전화 : 042-719-4000 | 팩스 : 042-719-4049 | 이메일 : info@fowi.or.kr

Copyright © 2016 Korea Forest Welfare Institute. All right reserved.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2층 209호(둔산동)
대표전화 : 042-719-4000
팩스 : 042-719-4049
이메일 : info@fowi.or.kr

Copyright © 2016 Korea Forest Welfare Institute.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