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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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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란

산림복지의 정의

법적 정의

국민에게 산림을 기반으로하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합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협의의 ‘산림복지’

- 산림을 기반으로 산림문화ㆍ휴양, 산림치유 및 교육 등의 서비스를 창출ㆍ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과 관련된 활동
- 출생부터 사망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숲을 통해 숲태교, 유아숲체험, 산악레포츠, 산림치유 등 다양한 혜택을 국민들에게 제공

광의의 ‘산림복지’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기반으로 국민의 안녕과 복리 증진을 위해 산림의 직ㆍ간접적 편익을 창출ㆍ수급하는 활동
- 조림ㆍ숲가꾸기를 통해 맑은 물 공급, 대기 정화 등 산림의 공익적 편익 증진
산림복지 개념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 개념도

목재·임산물 생산 등
광의의 산림복지
산림휴양·치유·교육 등 서비스 제공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협의의 산림복지
사회복지
조림·숲가꾸기를 통해 공익적 편의 증진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서비스일자리 사업 확대

산림복지 정책

1980년대 초반 산림욕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은 국민들의 여가활동과 야외휴양 장소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는 2000년대 초반까지 자연휴양림을 중심으로 산림휴양 정책에 담아 추진해 왔으나 산림치유, 숲해설, 유아숲체험 등 산림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새로운 정책적 개념의 도입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반영하고자 2013년 산림청은「산림복지종합계획」을 마련하고 같은 해 7월 ‘산림복지로 국민행복시대 실현’이라는 산림비전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5년「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산림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같은 법률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의 공공주체로서「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설립(2016.04.18)됨으로써 수준 높은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국내 산림복지 정책화 과정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내 산림복지 정책화 과정

2009
산림청「생애주기별 산림복지체계 구축계획수립
2011
제 25차 국가경재력강화위원회 "산림의 가치 제고 및 건강 자산으로서의 활용방안"에 '삶의 질 질 제고를 위한 산림 활용' 포함
2013
국정과제 110번 '생태휴식공간 확대 등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 포함 산림청 「산림복지종합계획」공표 국회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발의
2015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 (2015.03.27)
2016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2016.03.28)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설립(2016.04.18)
2017
「산림복지진흥계획」수립('18~'22년)
2023
「제2차 산림복지진흥계획」수립('23~'27년)

산림복지 주요 용어 소개

산림복지 주요 용어 소개
용어 정의
산림복지서비스 ㆍ산림치유, 산림교육, 산림문화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산림치유 ㆍ숲이라는 환경을 매개체로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
산림교육 ㆍ국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습득하고 생태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
산림문화 ㆍ산림을 활용하여 보고, 즐기고, 체험하고, 창작하는 모든 활동
산림복지시설 ㆍ치유의숲, 산림교육센터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산림복지소외자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ㆍ산림복지소외자가 각종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을 기재한 증표
산림복지전문가 ㆍ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산림레포츠지도사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산림복지전문업 ㆍ숲해설,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업

주소 : 대전 서구 구봉산북로 96-90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 대표전화 : 042-719-4000 | 팩스 : 042-719-4049 | 이메일 : info@fow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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