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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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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지역사랑 숲휴가 지원사업」 시행 안내(2025. 7. 15.~12. 31.)

2025-07-11 10:23:36.0 디지털정보화팀 조회 : 227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 휴가 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사랑 숲휴가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ㅇ 사업 개요: 국민 누구나 산림복지시설 해당 소재 지역 내 소비(5만원 이상)를 실천·증빙할 경우 숙박료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

ㅇ 할인 혜택: 숙박료 10% 감면 적용 ※ 감면 적용 여부는 현장 직원 확인 후 확정

ㅇ 이용 조건: 이용 기간 전일(1일 전)부터 퇴실 전까지 발생한 소비 내역에 한해 적용

  - 해당 지역 상점(식당, 마트, 카페, 전통시장, 소매점 등)에서 5만 원 이상 소비한 종이 영수증 제출 필수

ㅇ 유의사항

  - 숙박일 기준, 객실당 5만 원 이상의 지역 소비 실적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객실 10% 할인 적용

   * 동일 예약자가 여러 객실을 예약한 경우, 객실 당 각각 5만원 이상 소비 실적 필요

  - 동일 영수증을 동일 예약 내 객실에 한해 사용 가능하며, 타 일정·별도 예약 건에는 중복 제출 불가

  - 타 감면 항목(국가유공자, 장애인 등)과 중복 감면 불가

  - 본 사업은 진흥원 산림복지시설 9곳(영주-예천, 진안, 횡성, 칠곡, 장성, 청도, 대전, 춘천, 나주) 대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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