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산림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타문화 분야와 연계하여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산림문화 확대를 위하여 콘텐츠를 지속 발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