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산림복지시설 이용 안내(21. 10. 18. - 10. 31.)
2021-08-27 16:15:43.0
지능정보화사업팀
조회 : 1126
[공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산림복지 시설 이용 안내 ('21. 10. 18. ~ 10. 31.)
코로나19의 확산 저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됨에 따라, 고객 안전 확보를 위하여
산림복지시설 이용이 제한됨을 안내드립니다.
□ 배경
- 수도권(4단계) 및 비수도권(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21. 10. 18 ~ 10. 31.)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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