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접수 공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산림복지소외자(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를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신청대상 : 산림복지소외자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활동지원인력(기관 종사자)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기관에 재직중인 성인에 한함)
□ 발급규모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70,000매
□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바우처 금액 지급)
* 동일세대 내 세대주 검증을 통해 지원금액 합산 가능
□ 신청기간 : 2025년 1월 2일(목) 10시 ∼ 2025년 1월 31일(금) 18시까지
* 우편접수의 경우, 2025년 1월 31일(금)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대상자 선정방법 : 온라인 선정(전체 신청자 대상 추첨방식)
□ 선정발표 : 2025년 2월 21일(금) 14시 이후
□ 카드발급 : 선정발표 이후 ~ 2025년 3월 24일(월) 18:00까지
□ 사용기간 : 카드발급 이후 ∼ 2025년 11월 30일(일) 18:00까지
□ 사용시설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 등
* 사용시설 목록은 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에서 확인 가능
□ 사용범위 : 산림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된 비용
* 제공자 시설의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숙박비, 식비 등
□ 신청방법
① 홈페이지 PC 신청 방법(만 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 소지)
* 본인인증 수단이란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을 말함.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이용권 신청(개인/단체) → 신청완료
② 모바일 신청 방법(만 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 소지)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이용권 신청(개인/단체) → 신청완료
③ 우편 신청 방법(개인만 신청 가능) * 단체는 우편 신청 불가함.
→ 신청서류 준비(개인 : 신청서) * 연락처가 불분명한 경우 접수 불가함.
→ 우편발송(발송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1544-3228)
□ 신청문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T : 1544-3228)
□ 기타 안내
※ 우편신청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식별이 어려워 신분증 사본 제출 요망
※ 이용권 단체(사회복지시설) 신청시 온라인 신청 필수
붙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모집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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