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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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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투명하고 깨끗한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전 임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직원·자회사, 이해관계자, 일반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신고·상담 사항이 있으시다면, 우측 메뉴를 클릭하시어 안내에 따라 신고하시기 바라며, 신고 사항은 철저히 익명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신고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 확인 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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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신고센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윤리경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임직원의 청탁금지법·행동강령 위반 및 소극행정 등, 공익신고, 부정수급, 소극행정, 민원 등)
* 처리절차 : 신고 → 감사실 접수(이메일 : clean@fowi.or.kr) → 사실여부 확인 → 처리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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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알리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임직원의 부패 및 비리행위를 목격하시거나 경험하시면 제3의 공익신고 전문기관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신고센터로 이동
청탁금지법 위반 및
채용비리 신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직원이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나 그런 행위를 한 직원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된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센터로 이동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예산·기금 등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서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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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규정된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센터로 이동
국민신문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관련하여 민원·불편·불만, 질의·문의, 개선요구, 칭찬 등 다양한 의견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센터로 이동
기업성장응답센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기업성장응답센터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내부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사항에 대해 신고 및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센터로 이동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2층 209호(둔산동) | 대표전화 : 042-719-4000 | 팩스 : 042-719-4049 | 이메일 : info@fow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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