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법적근거 및 조성재원
법적근거 : 산림자원법 제58조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을 설치
조성재원 : 산림자원법 제58조
-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받는 복권수익금
- 녹색자금은 복권기금 법정배분액의 5.846%(’23년 72,576백만원 배분)
-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 녹색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금
녹색자금의 운용·관리
- 산림청장은 매년 녹색자금운용계획 수립(산림자원법 제59조)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업무 위탁(산림자원법 제60조)
- 녹색자금운용심의회 구성 및 운영(산림자원법 제61조)
- 녹색자금결산서의 국회보고(산림자원법 제59조의2)
* 산림청장은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에 녹색자금의 결산 보고
녹색자금의 사용용도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산림환경개선사업
공해방지 및 경관보전을 위한 산림 및 도시림 조성사업
청소년 등을 위한 산림체험활동시설의 설치, 운영 및 교육, 홍보사업
수목원, 휴양림 수목장림의 조성, 운영사업
산림환경기능 증진과 관련한 임업인의 교육 및 복지증진사업
해외산림환경 기능증진 사업
해외에서 산림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산림복지 진흥을 위한 사업
그 밖에 산림의 환경기능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녹색자금 지원사업 추진체계
복권위원회에서 산림청에 복권기금배정(안)통보(전년4월)
산림청에서 녹색자금운용계획(안)수립(전년5월)
녹색자금운용심의회에서 녹색자금운용계획(안)확정(전년6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녹색자금사업 공모선정(전년7~10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녹색자금 관리계획 수립(전년12월)
복권위원회에서 복권기금 배정(당년2~11월)
녹색자금사업시행자는 사업 실행정산(당년2~12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사업지도점검(당년) 및 결산보고(익년 1월)
산림청에서 국회 결산보고(익년2월)
산림청에서 복권위원회에 결산명세서 및 사업실적 보고(익년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