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안내
「산림복지 진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4항에서 국유산림복지시설의 징수기준을 산림청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진홍원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국유 산림복지시설은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징수기준에 따라 시설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함.
※ 시설의 장은 별도로 주차 공간 등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징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프로그램 이용요금(2시간 기준)
프로그램 이용요금
| 구분 |
기준 |
이용료 |
비고 |
| 개인(20인 미만) |
단체(20인 이상) |
| 산림치유프로그램 |
1인 x 1시간 |
6,000원 |
5,000원 |
재료비가 추가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비용이 상승할 수 있음 |
※ 보호자를 동반한 만36개월 미만 영유아는 참가비를 면제합니다.
단, 가족관계중명서, 주민둥록등본, 여권, 건강보험중권 등 생년월일을 확인할수 있는 법정 신분중, 증명서나 서류 등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예약취소 및 위약 시 환불조건은 한국산림복지진홍원 산림복지시설 이용지침 제12조(환불 및 위약금 처리)에 따라 일정금액 공제 후 환불됩니다.
부대시설
프로그램 이용요금
| 시설명 |
규모 |
이용료 |
비고 |
| 기본 (2시간) |
추가 (1시간) |
| 강당 |
135㎡(50인) |
120,000원 |
60,000원 |
| 체험실2 |
36㎡(12인) |
60,000원 |
30,000원 |
| 체험실3 |
47㎡(15인) |
60,000원 |
30,000원 |
숙박 및 식사 이용안내
* 치유의 숲은 숙박 및 식당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인근 숙박시설과 식당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객 유의사항
* 이용객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숲길 일부를 통제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참여자는 편안한 복장과 운동화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 벌쏘임 사고 예방을 위해 향이 강한 향수와 화장품 등은 사용을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 데크시설 이용 시 시설물 보호를 위해 등산스틱 등 장비사용을 금지합니다.
* 치유의숲 모든 구역은 춰사금지 및 금연구역입니다.
* 치유의숲 내 야영 및 비박을 금지합니다.
* 치유의숲 내 불법 임산물 채취를 금지합니다.
* 치유의숲 내 애완동물 출입을 금지합니다.
* 기타 숲 속 에티켓(소란행위, 음주행위 금지)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