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전숲체원 시설안내
	
	
	
	
		시설소개
		
			
				
					행정동
					
						- 
							
방문자 안내센터, 사무업무기능을 함께하는 공간
						 											
					
					
				 
			 
			
			
				
					채움관
					
						- 
							
강당, 세미나실, 회의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공간
						 											
					
					
				 
			 
			
			
			
			
			
			
			
		 
	 						
 
	
		이용요금 안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7조 4항에서 국유산림복지시설의 징수기준을 산림청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진흥원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국유 산림복지시설(국립산림치유원, 숲체원)은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징수기준에 따라 시설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 시설의 장은 별도로 주차 공간 등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징수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숙박비
		
			
				숙박비
				
					
					
												
					
					
					
				
				
					
						| 구 분 | 
						기 준 | 
						객 실 수 | 
						규모 (면적) | 
						이 용 료 | 
					
					
						| 비수기· 주중 | 
						성수기· 주말 | 						
					
				
				
					
						| 개별동 | 
						5인 | 
						5 | 
						34㎡ | 
						75,000 | 
						134,000 | 
					
					
						| 10인 | 
						2 | 
						70㎡ | 
						163,000 | 
						240,000 | 
					
					
						| 단체동 | 
						3인 | 
						9 | 
						20㎡ | 
						44,000 | 
						76,000 | 
					
					
						| 4인 | 
						2 | 
						32㎡ | 
						56,000 | 
						102,000 | 
					
					
						| 15인 | 
						1 | 
						112㎡ | 
						211,000 | 
						338,000 | 
					
				
			
		 
		
			※ 적정 인원 초과시 숙박 일수에 따라 1인당 1만원 추가 징수
		
 
		
		
		식사비
		
			
				식사비
				
					
					
															
				
				
					
						| 구 분 | 
						요금(원) | 
					
				
				
					
						| 성인 | 
						만 13세 이상 | 
						8,000 | 
					
					
						| 어린이 | 
						36개월 이상 만 13세 미만 | 
						5,500 | 
					
					
						| 영·유아 | 
						(보호자 동반) 36개월 미만 | 
						무료 | 
					
				
			
		 
		
			※ 단체고객의 경우 요구에 따라 식단의 추가 및 변경이 가능하며 식사 요금은 가람푸드와 협의한다.
			※ 보호자 동반한 영·유아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여권, 건강보험 등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정신분증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
		
 
		
		
		부대시설
		
			
				체험시설
				
					
					
															
					
					
				
				
					
						| 구 분 | 
						부대시설 | 
						규모 (면적) | 
						이 용 료 | 
					
					
						| 기본(2시간) | 
						추가(1시간) | 						
					
				
				
					
						| 회의시설 | 
						대강당 | 
						451㎡ | 
						210,000 | 
						105,000 | 
					
					
						| 1001호 | 
						74㎡ | 
						90,000 | 
						45,000 | 
					
					
						| 2001호 | 
						88㎡ | 
						90,000 | 
						45,000 | 
					
					
						| 2002호 | 
						62㎡ | 
						90,000 | 
						45,000 | 
					
				
			
		 
		
			※ 기본(2시간) 초과시 추가(1시간 당) 요금 부과
		
		
		감면율
		
			
				감면율
				
					
					
					
					
															
					
					
				
				
					
						| 구 분 | 
						감면 대상 | 
						등 급 | 
						감 면 율 | 
						비 고 | 
					
					
						| 비수기 주중 | 
						성수기 및 주말 | 
					
				
				
					
						| 숙박시설 | 
						장애인 | 
						중증 | 
						50% | 
						10% | 
						· 1인 1실에 한함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아동과 동행한 경우에 한함 · (증빙서류) 장애(아동)수당수금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 | 
					
					
						| 경증 | 
						30% | 
					
					
						국가보훈 대상자 | 
						독립유공자 | 
						- | 
						50% | 
						10% | 
						· 1인 1실에 한함 · (증빙서류) 해당 국가보훈대상자증명서 및 상이·장해·부상등급증명서 등 | 
					
					
						| 국가유공자 | 
						상이등급 1-5등급 | 
						50%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장해등급 1-7등급 | 
						50% | 
					
					
						| 의사상자 | 
						부상등급 1-2등급 | 
						50% | 
					
					
						| 그 외 | 
						- | 
						30% | 
					
					
						| 지역주민 | 
						30% | 
						10% | 
						· 1인 1실에 한함 · (증빙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 
					
					
						| 다자녀 가정 | 
						30% | 
						10% | 
						· 1가정 1실에 한함 ·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 임산부 | 
						30% | 
						10% | 
						· 1가정 1실에 한함 · (증빙서류) 임신사실확인서, 출생증명서 등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이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별도로 정하는 이용객 | 
						30% 이내 | 
						10% 이내 | 
						- | 
					
					
						| 프로그램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이 지역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별도로 정하는 이용객 | 
						- | 
						- | 
						· 진흥원장이 감면율 별도 산정 | 
					
				
			
		 
		
			※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국유 산림복지시설 전체 이용료를 면제 함
			※ 산림청 및 진흥원의 공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숙박 및 부대시설 이용료, 산림복지프로그램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음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9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 함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이 시설의 운영 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경우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음
			※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 기준의 중복적용은 불가하며 1인이 2개 이상의 기준에 해당할 시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