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전숲체원 시설안내
시설소개
행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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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자 안내센터, 사무업무기능을 함께하는 공간
채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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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당, 세미나실, 회의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공간
이용요금 안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7조 4항에서 국유산림복지시설의 징수기준을 산림청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진흥원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국유 산림복지시설(국립산림치유원, 숲체원)은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징수기준에 따라 시설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 시설의 장은 별도로 주차 공간 등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징수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숙박비
숙박비
구 분 |
기 준 |
객 실 수 |
규모 (면적) |
이 용 료 |
비수기· 주중 |
성수기· 주말 |
개별동 |
5인 |
5 |
34㎡ |
75,000 |
134,000 |
10인 |
2 |
70㎡ |
163,000 |
240,000 |
단체동 |
3인 |
9 |
20㎡ |
44,000 |
76,000 |
4인 |
2 |
32㎡ |
56,000 |
102,000 |
15인 |
1 |
112㎡ |
211,000 |
338,000 |
※ 적정 인원 초과시 숙박 일수에 따라 1인당 1만원 추가 징수
식사비
식사비
구 분 |
요금(원) |
성인 |
만 13세 이상 |
8,000 |
어린이 |
36개월 이상 만 13세 미만 |
5,500 |
영·유아 |
(보호자 동반) 36개월 미만 |
무료 |
※ 단체고객의 경우 요구에 따라 식단의 추가 및 변경이 가능하며 식사 요금은 가람푸드와 협의한다.
※ 보호자 동반한 영·유아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여권, 건강보험 등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정신분증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
부대시설
체험시설
구 분 |
부대시설 |
규모 (면적) |
이 용 료 |
기본(2시간) |
추가(1시간) |
회의시설 |
대강당 |
451㎡ |
210,000 |
105,000 |
1001호 |
74㎡ |
90,000 |
45,000 |
2001호 |
88㎡ |
90,000 |
45,000 |
2002호 |
62㎡ |
90,000 |
45,000 |
※ 기본(2시간) 초과시 추가(1시간 당) 요금 부과
감면율
감면율
구 분 |
감면 대상 |
등 급 |
감 면 율 |
비 고 |
비수기 주중 |
성수기 및 주말 |
숙박시설 |
장애인 |
중증 |
50% |
10% |
· 1인 1실에 한함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아동과 동행한 경우에 한함 · (증빙서류) 장애(아동)수당수금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 |
경증 |
30% |
국가보훈 대상자 |
독립유공자 |
- |
50% |
10% |
· 1인 1실에 한함 · (증빙서류) 해당 국가보훈대상자증명서 및 상이·장해·부상등급증명서 등 |
국가유공자 |
상이등급 1-5등급 |
50%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장해등급 1-7등급 |
50% |
의사상자 |
부상등급 1-2등급 |
50% |
그 외 |
- |
30% |
지역주민 |
30% |
10% |
· 1인 1실에 한함 · (증빙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
다자녀 가정 |
30% |
10% |
· 1가정 1실에 한함 ·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임산부 |
30% |
10% |
· 1가정 1실에 한함 · (증빙서류) 임신사실확인서, 출생증명서 등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이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별도로 정하는 이용객 |
30% 이내 |
10% 이내 |
- |
프로그램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이 지역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별도로 정하는 이용객 |
- |
- |
· 진흥원장이 감면율 별도 산정 |
※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국유 산림복지시설 전체 이용료를 면제 함
※ 산림청 및 진흥원의 공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숙박 및 부대시설 이용료, 산림복지프로그램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음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9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 함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이 시설의 운영 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경우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음
※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 기준의 중복적용은 불가하며 1인이 2개 이상의 기준에 해당할 시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