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안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7조 4항에서 국유산림복지시설의 징수기준을 산림청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진흥원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국유 산림복지시설(국립산림치유원, 숲체원)은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징수기준에 따라 시설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 시설의 장은 별도로 주차 공간 등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징수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체험료
체험료
| 구분 |
기준 |
이용료 |
비고 |
| 개인 |
단체 |
| 프로그램 체험료 |
산림 교육 · 문화프로그램 |
1인 * 1시간 |
6,000원 |
5,000원 |
재료비가 추가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비용이 상승할 수 있음 |
식사요금
식사요금
| 구분 |
요금 |
| 성인 |
만 13세 이상 |
8,000원 |
| 어린이 |
36개월 이상 만 13세 미만 |
5,500원 |
| 영·유아 |
36개월 미만 |
3,000원(보호자 미동반 시) |
| 무료(보호자 동반 시) |
※ 보호자를 동반한 만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면제. 단,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여권, 건강보험 등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정 신분증 현장 확인
숙박동
숙박동
| 구분 |
규모 |
객실수 |
이용료 |
| 비수기·주중 |
성수기·주말 |
휴양관 (단체형) |
3인(최대 4인) |
10 |
44,000원 |
76,000원 |
| 6인(최대 7인) |
12 |
95,000원 |
162,000원 |
숲속의 집 (단독형) |
6인(최대 7인) |
4 |
98,000원 |
173,000원 |
※ 입실 15시~21시 / 퇴실 11시
※ 성수기: 7월 15일~8월 24일 / 주말: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
※ 기준 인원 초과 시 1인당 10,000원의 추가비용 발생
부대시설
부대시설
| 구분 |
시설명 |
규모 |
이용료 |
비고 |
| 기본(2시간) |
추가(1시간) |
| 교육시설 |
대강당 |
410㎡(160인) |
210,000원 |
105,000원 |
| 다도실 |
111㎡(25인) |
120,000원 |
60,000원 |
| 체험실1 |
94㎡(40인) |
90,000원 |
45,000원 |
| 체험실2 |
40㎡(10인) |
60,000원 |
30,000원 |
| 체험실3 |
92㎡(35인) |
90,000원 |
45,000원 |
| 체험실4(숲다원) |
109㎡(30인) |
120,000원 |
6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