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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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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 제도

이의신청

신청권자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음

결정기간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행정심판/행정소송

· 진흥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

주소 : 대전 서구 구봉산북로 96-90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 대표전화 : 042-719-4000 | 팩스 : 042-719-4049 | 이메일 : info@fowi.or.kr

Copyright © 2016 Korea Forest Welfare Institute. All right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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