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구제 제도
이의신청
신청권자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음
결정기간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행정심판/행정소송
· 진흥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