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림 복 지 시 설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을 포함하여 3종류 이상의 산림복지시설을 갖춘 곳 * 각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
유형별 인력기준에 적합할 것 |
자연휴양림 |
숙박시설, 편익시설, 위생시설 등 조성계획 승인 시 시설기준과 동일 |
숲해설가 2명 이상 또는 숲길등산지도사 1명 이상 |
산림욕장 |
편익시설, 위생시설, 체험·교육시설 등 조성계획 승인시 시설기준과 동일 |
숲해설가 또는 숲길등산지도사 1명 이상 |
치유의 숲 |
산림치유시설, 편익시설, 위생시설 등 조성계획 승인시 시설기준과 동일 |
산림치유지도사 2명 이상(1급 1명 이상) * 단, 50만㎡이상인 경우 3명 이상 |
유아숲 체험원 |
입지조건, 규모, 야외체험학습장 등 유아숲체험원 등록시 시설기준과 동일 |
유아인원에 따라 유아숲지도사 1~3명
* 유아인원 25명 이하: 유아숲지도사 1명
* 유아인원 26∼50명 이하: 유아숲지도사 2명
* 유아인원 51명 이상: 유아숲지도사 3명
* 이외 유아의 안전을 위한 보조교사 배치 |
산림교육센터 |
일반기준, 기본시설, 지원시설 등 산림교육센터 지정시 시설기준과 동일 |
상근관리자 2명 이상, 산림교육담당 상근인력 1명 이상, 그 밖의 전문강사 확보계획 보유 |
국립산림치유원 |
건강증진센터, 수련센터,수치유센터, 숙박시설, 치유정원, 치유숲길 등을 갖출 것 |
산림치유지도사 3명 이상(1급 1명 이상), 숲해설가 3명 이상, 상근관리자 2명 이상을 배치할 것 |
수목원 |
증식 및 재배시설, 관리시설, 전시시설, 편의시설 등 수목원 등록시 시설 기준과 동일 |
전문관리인 1명 이상 |
정원 |
정원, 체험시설 및 편의시설 등 정원유형별 등록시 시설 기준과 동일 |
전문관리인 1명 이상
- 국가 지방정원 : 10ha당 1명 이상
- 공개 민간정원 : 10ha 이상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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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야영장 |
기본시설, 편익시설, 위생시설, 체험·교육시설, 체육시설, 전기·통신 시설, 안전시설 등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기준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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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레포츠시설 |
산악승마시설, 산악자전거시설, 행글라이딩시설 또는 패러글라이딩시설, 산악스키시설, 산악마라톤시설 등 산림레포츠시설 기준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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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림 복 지 전 문 업 |
종합산림복지전문업 |
해당사항 없음 |
산림치유지도사 3명 이상 (산림치유지도사 1급 1명 이상 포함) 및 산림교육
전문가 5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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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치유업 |
산림치유지도사 3명 이상 (산림치유지도사 1급 1명 이상 포함) |
숲해설업 |
숲해설가 3명 이상 |
유아숲교육업 |
유아숲지도사 3명 이상 |
숲길등산지도업 |
숲길등산지도사 3명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