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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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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제공자 유형
구분 유형 시설기준 인력기준





산림복지단지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을 포함하여 3종류 이상의
산림복지시설을 갖춘 곳
* 각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유형별 인력기준에 적합할 것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편익시설, 위생시설 등 조성계획 승인 시
시설기준과 동일
숲해설가 2명 이상 또는 숲길등산지도사 1명 이상
산림욕장 편익시설, 위생시설, 체험·교육시설 등 조성계획 승인시
시설기준과 동일
숲해설가 또는 숲길등산지도사 1명 이상
치유의 숲 산림치유시설, 편익시설, 위생시설 등 조성계획 승인시
시설기준과 동일
산림치유지도사 2명 이상(1급 1명 이상)
* 단, 50만㎡이상인 경우 3명 이상
유아숲 체험원 입지조건, 규모, 야외체험학습장 등 유아숲체험원 등록시
시설기준과 동일
유아인원에 따라 유아숲지도사 1~3명
* 유아인원 25명 이하: 유아숲지도사 1명
* 유아인원 26∼50명 이하: 유아숲지도사 2명
* 유아인원 51명 이상: 유아숲지도사 3명
* 이외 유아의 안전을 위한 보조교사 배치
산림교육센터 일반기준, 기본시설, 지원시설 등 산림교육센터 지정시
시설기준과 동일
상근관리자 2명 이상, 산림교육담당 상근인력 1명 이상,
그 밖의 전문강사 확보계획 보유
국립산림치유원 건강증진센터, 수련센터,수치유센터, 숙박시설, 치유정원,
치유숲길 등을 갖출 것
산림치유지도사 3명 이상(1급 1명 이상), 숲해설가 3명 이상,
상근관리자 2명 이상을 배치할 것
수목원 증식 및 재배시설, 관리시설, 전시시설, 편의시설 등
수목원 등록시 시설 기준과 동일
전문관리인 1명 이상
정원 정원, 체험시설 및 편의시설 등 정원유형별 등록시
시설 기준과 동일
전문관리인 1명 이상
- 국가 지방정원 : 10ha당 1명 이상
- 공개 민간정원 : 10ha 이상 1명 이상
숲속야영장 기본시설, 편익시설, 위생시설, 체험·교육시설, 체육시설,
전기·통신 시설, 안전시설 등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기준과 동일
-
산림레포츠시설 산악승마시설, 산악자전거시설, 행글라이딩시설 또는
패러글라이딩시설, 산악스키시설, 산악마라톤시설 등
산림레포츠시설 기준과 동일
-






종합산림복지전문업 해당사항 없음 산림치유지도사 3명 이상 (산림치유지도사 1급 1명 이상 포함) 및 산림교육
전문가 5명이상
산림치유업 산림치유지도사 3명 이상 (산림치유지도사 1급 1명 이상 포함)
숲해설업 숲해설가 3명 이상
유아숲교육업 유아숲지도사 3명 이상
숲길등산지도업 숲길등산지도사 3명 이상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2층 209호(둔산동) | 대표전화 : 042-719-4000 | 팩스 : 042-719-4049 | 이메일 : info@fowi.or.kr

Copyright © 2016 Korea Forest Welfare Institute. All right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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