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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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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규범

윤리강령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임직원이 윤리헌장을 준수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올바른 의사결정 기준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입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윤리강령_1

감사실 제정 2018. 5. 31. 강령 제 6호

개정 2021. 8. 30. 규정 제 141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이

윤리헌장 준수 및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강령은 진흥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3조(기본윤리) ①임직원은 진흥원 직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갖도록 노력한다.

②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진흥원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제4조(사명완수) 임직원은 진흥원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진흥원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한다.

제5조(자기계발) 임직원은 자기계발을 통해 진흥우너 인재상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보다 나은 가치창출을 위해 항상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한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윤리강령_2

제6조(공정한 직무 수행)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자기이익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 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에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이해충돌회피)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진흥원의 이해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이해관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임직원은 진흥원과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진흥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부당이득 수수 금지)①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스스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을 준수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공·사 구분)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명확히 구분 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진흥원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진흥원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진흥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③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정보통신시스템을 온라인게임, 도박, 음란 사이트 방문 등 업무상 용도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임직원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이하"진흥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개정, 2021. 8. 30.)

제10조(임직원 상호 관계) ①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윤리강령_3

②임직원은 학벌·성별·종교·혈연·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법규·규정에 어긋나거나 비윤리적인 업무지시를 할 수 없으며, 상사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은 직원은 업무수행을 거부 할 수 있고 그러한 내용을 기관(상급자, 고충처리 담당부서 혹은 담당자 등)에 알린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⑤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건전한 생활) ①임직원은 공직자로서 자세에 어긋나지 않도록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 활동을 생활화 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하고 경조금품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한다.

제12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①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 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진흥원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아니한다.

④임직원은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제 3 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13조(고객존중) 임직원은 고객이 진흥원의 존립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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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고객만족) ①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②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 한다.

제15조(고객의 이익 보호)①임직원은 고객의 자산, 고객정보 등을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 4 장 협력업체 등에 대한 윤리

제16조(거래법규 준수) 임직원은 일반 및 연구용역 등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국내 상거래관습을 존중한다.

제17조(자유경쟁 추구)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유관기관과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제18조(공정한 거래) ①임직원은 진흥원이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②임직원은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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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19조(임직원 존중) 진흥원의 모든 임직원은 서로 믿음과·애정을 가지고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종교척·정치적 의사와 사행활을 존중한다.

제20조(공정한 대우) 진흥원은 교육,승진 등에 있어서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제21조(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진흥원은 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22조(삶의 질 향상) ①진흥원은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 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진흥원은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호나경을 조성하고, 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실행한다.

제 6 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23조(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며, 지역사회 일환으로서 사회적 책임활동을 적극 수행한다.

제24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①진흥원은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정치인·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진흥원은 임직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진흥원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윤리강령_6

제25조(안전 및 위험예방)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6조(환경보호)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의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노사화합)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한다.

제28조(국제경영규범 준수) 임직원은 국제적 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29조(준수의무와 책임) ①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진흥원장 및 보직자는 소속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개정, 2021. 8. 30.)

제30조(포상 및 징계) ①진흥원장은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직원데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 할 수 있다.

②진흥원장은 윤리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 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윤리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요구하는 신고 및 처리 절차를 준용하여 동일한 과정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21. 8. 30.)

③제2항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진흥원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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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강령의 운영) ①진흥원장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본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30.)

②본 강령을 준수하고 임직원의 청렴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2조(윤리경영위원회) 진흥원장은 윤리경영에 대한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경영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8. 30]

부 칙(강령 제6호, 2018. 5. 31.)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41호, 2021. 8. 30.)

이 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2층 209호(둔산동) | 대표전화 : 042-719-4000 | 팩스 : 042-719-4049 | 이메일 : info@fow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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